경제금융뉴스
6개월 이상 지난 주가연계증권(ELS)을 투자자가 중도 상환할 경우 증권사가 평가금액의 95% 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고서에 명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ELS·파생결합증권(DLS) 신고서 개선안’을 발표했다. ELS 신고서는 투자 판단의 주요 자료다. 파생결합증권이 2003년 3월 최초 발행된 이후 8년 만에 33조5000억원(발행잔액 기준)으로 급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는 ELS 발행 후 6개월 미만은 공정가액(평가금액)의 90% 이상, 6개월이 지나면 95% 이상을 중도 상환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중도상환 청구에 대한 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기간에 상관없이 90% 이상으로 적어 놓고 증권사가 자율로 지급하고 있다. 공정가액은 복수의 외부평가기관이 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파생결합증권 투자 때 필수 유의사항인 수익구조나 원금손실 위험, 증권사의 신용위험 등은 신고서의 제일 앞부분에 기재해야 한다.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조정 방식에서도 증자나 감자, 인수·합병 등의 경우 증권사 공통의 조정 방식을 마련해 명시해야 한다. 현재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까지는 기존 신고서도 같이 받지만 내달부터는 개선된 신고서만 접수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원문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0712041&sid=0101&ni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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