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 )은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예치보험금이나 보험금지연 이자를 고의, 의도적으로 줄여 계약자를 속이고 상습적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금융당국은 이자지급현황을 전수 조사해 생보사들의 이자편취행위를 밝혀내고 고의로 부지급한 보험사는 영업정지등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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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2685&sourceTyp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