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최근 건전성 비율이 급락한 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린손보의 매수 희망자인 신안그룹이 신안캐피탈을 통해 30일까지 인수와 유상증자를 완료하라는 조건에서다. 신안그룹은 이날 바로 그린손보 실사에 들어갔다.
그린손보는 앞서 강남사옥 매각, 600억원 유상증자, 대주주 지분 매각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우선 작년 말 기준 14.3%에 불과한 그린손보의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을 10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규모(475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달 30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RBC 비율을 향후 10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이날까지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과 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 약 44%를 제3자(신안그룹)에게 매각토록 했다. 신안그룹은 보험업법의 대주주 요건을 맞추고 있는 신안캐피탈을 내세워 그린손보의 대주주 지분 44%를 살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그린손보가 유상증자하겠다고 밝힌 금액 600억원 중 우리사주조합이 참여할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45억원가량을 신안그룹에서 우회적으로 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현 그린손보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금액(약 700억원대로 추산)을 더할 경우 신안그룹의 인수금액은 약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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