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이 한화생명(회장 김승연)이 보험금 예치 시 ‘예정이율+1%’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던 것을 2016년 1월 1일부터 근거 없이 이자에 청구권소멸시효를 적용해 지급을 거부하자, 소비자들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보도자료 509호(2015년 9월 7일) 보험금 예치 시 예정이율+1% 지급 속여
한화생명은 자사 저축성...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0521&sourceTyp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