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이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이 2007년4월 자사 직원들에게 퇴직연금(IRP)을 판매하면서, IRP에는 당연한 연금수령과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에 대해, 중간 퇴직금을 일부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이자소득세를 내야만 한다’는 중요한 세제혜택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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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5941&sourceTyp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