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직원들에게까지 퇴직연금을 속여 판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에게 작년 12월초 ‘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을 수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직원들에게 세제혜택이 없는 퇴직연금(IRP,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켜 놓고, 거짓으로 ...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5301&sourceTyp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