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수출업체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주영섭 관세청장(55·사진)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기업이 협정 발효 초기부터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활용지원 100일 작전’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우리 경제영토를 책임지는 FTA의 집행기관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국내시장의 15배이면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이 우리 경제영토로 편입된다. 이미 발효 중인 다른 나라와의 FTA까지 감안하면 전 세계 시장의 61%가 우리 경제영토가 되는 셈이다.
주 청장은 “FTA 체결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려면 대미 수출업체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업체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준비한 100일 작전은 주로 각종 정보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 6500여개에 달하는 대미 수출업체들이 관세 절감 혜택을 충분히 받아야 조기에 FTA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우선 전국 세관에 한·미 FTA 특별통관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해 신속 통관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미 수출기업 전체에 ‘맞춤형 일대일 FTA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미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미활용 기업이 체크되면 그 사유를 분석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집중지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주 청장은 한·미 FTA에 대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으로 ‘원산지 증명’을 꼽았다. 그는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수출기업은 제품·수출 국가별 특성에 맞는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재료·완제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은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출입 이후에도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자본·인력이 부족해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 간편하게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FTA-PASS’를 개발, 무료로 제공 중이다.
주 청장은 “FTA를 통해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선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며 “특히 한·미 관계가 정치·외교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략적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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