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달 개최된 위원회에서 “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인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A씨는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내...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7631&sourceTyp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