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뉴스
오는 9월부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소득(부동산임대 금융 등)이 연 72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10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등 종합소득이 월 600만원(연 7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건보료 부과대상 종합소득(산정액 기준)의 상한선은 월 7810만원(연 9억3720만원)이다. 평균 건보료(7만3000원)의 3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153만명 가운데 다른 소득으로 연 7200만원 이상 버는 3만7000여명이 추가로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월평균 건보료는 51만원으로 종합소득이 월 600만원이면 16만8000원을 내야 한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건강보험 수익은 연간 2277억원으로 추정됐다. 개정안에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다. 다만 관련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가운데 30% 이상 낸 경우, 재해에 따른 재산손실이 큰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원문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0845241&sid=0101&ni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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