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뉴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익명의 자문의에게 연간 175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삼는 ‘소견서’ 작성을 위해 보험사가 위임한 자문병원을 분석한 결과 연간 9만건 정도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180억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하...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53876&sourceTyp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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