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뉴스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보험업계 첫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골절의 심도에 따라 보장을 차등화한 ‘등급별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 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로써 다른 회사에서는 6개월 간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와 유사한 담보를 탑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62806&sourceTyp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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