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뉴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소멸시효 이유없다’는 판결에 이어, 생명보험사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권리남용으로 이유 없다’ 고 판결했다며 법원의 연이은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관련자료 보도자료 497호 소멸시효도 소비자가 이...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5470&sourceTyp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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