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외국인 15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8440&sourceTyp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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