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뉴스
D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정남)이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2월 1일부터 판매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거대위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DB손해보험 지진손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차량의 직접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특약에 가입...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63899&sourceTyp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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