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뉴스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생명보험협회에 대해 금융위가 개인질병정보를 과잉수집 활용에 대한 허용’한 것에 대한 감사 결과는 ‘생명보험협회 등의 과잉정보의 수집·활용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정도이고, 결과적으로 위법한 개인질병정보 수집·활용과 이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과 다름없...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7235&sourceTyp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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