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체: 소프트웨어개발업체, 기술스비스제공업체, 네트워크서비스제공업체, 클라우드서비스업체, 방위산업체, 사물인터넷(iot), 전자제품/하드웨어제조업체,
프로세스제어시스템, 핀테크, 로봇공학및첨단제조업체, 인공지능(ai)분석업체,
담보: 기술배상책임. 사이버위험관리. 영업배상및생산물배상책임보험담보.
특히,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참여업체는 정부에서 보험료50%(최대1.500만원)를지원함.
가입예 1)로보틱스/모바일기기제조회사: *매출액221억, *보험료6천만원, *납품계약담보/해외거래처요구사항,
가입예2)스마트안전제어(규제샌드박스)회사: *매출액2.206억, *보험료1천만원, *규제샌드박스 건으로 책임보험의무가입대상이며 보험료50%(최대1.500만원) 지원,
에이스손보,처브상품입니다..본점 곽종준전무(010-3502-8490)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