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따라 "1일1천명이상정보보유(저장.관리이용자수) 및 5천만원이상매출사업자및 개인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또는 사내준비금을 적립하여야하며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결의 등을통하여 해당적립금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의 의무 이행을 위한것임을 명확히 하여야합니다,
법령에의거 미가입또는 사내준비금 미유보시는 "과태료2천만원 부과됩니다..
*관련업체및개인상대 영업바랍니다..필요시곽종준전무(010-3502-8490)문의